ilovejeje 2011.03.21 14:15

수고하십니다.

학교 급여담당입니다. 저희 학교 조리종사원 한분이

 

 대체인력 2010.04.26~2010.05.31(5시간 근무, 일당 25,500원, 근무일: 학교급식일,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날) 일용직

 대체인력 2010.06.01~2010.11.30.(5시간 근무, 일당 25,500원, 근무일: 학교급식일,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날) 일용직

 대체인력  2010.12.01~2011.02.28.(8시간 근무, 일당 40,820원, 근무일: 학교급식일,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날) 일용직

 직원          2011.03.01~                   : 연봉제로 직원으로 계약

 

 일용직으로 있을시에 조리종사원이라느 근무특성상 급식일 있는 날만 날짜계산하여 급여지급(방학등 급식이 없을때는 급여지급안함)

이럴경우에

 

1. 2011년도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을 처음 시간당 일용직으로 계약했을때부터(2010.4.26일)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2011.03.01 연봉제로 직원으로  정식 계약하는 부분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의 기산일도 2011.3.1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처음 2010.04.26부터 하는게 맞는지요.(학교는 우선  근무시간과 급여액이 달라서 계약기간이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2011년 2.28일에 1년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달 1개씩 부여하는 연차를 지급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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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6개월, 3개월, 1년으로 각각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으므로 계속근로가 인정(각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마다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일용직 임금체계에서 연봉제 계약으로 환직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연차휴가의 산정기산일도 최초의 입사일인 2010.4.26.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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