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우리회사가 표방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을 보면,
1항.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지급
2항.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3항. 근조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2항의 규정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2항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5일에서 공제
4항.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줌.
5항. 연차 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 3월 1일부터 당년 2월말일 임. 실시기간은 당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질문 1) 이 입사자는 입사일 (2010년 4월 1일) 부터 2011년 2월 말까지는 휴가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2) 그리고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14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11개월/12개월*15=13.75)
질문 3) 이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2011년 2월말까지 9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년 3월 1일부터 12년 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14일-9일=5일이 맞는지요?
질문 4) 제 4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입사자는 최초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때가 2012년 3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3항의 내용 대로 한다면 1일이 가산되는 시점은 2015년 3월 1일이 맞는지요?
질문 5) 제 3항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딱히 확인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는 1)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2) 연차휴가의 세부적 방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연차휴가 부여의 세부적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010년 4월1일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4.1.~2011.2.28.(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 2010년 5,6,7,8,9,10,11,12, 2011년 1,2,3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2011.4.1.부터 1년간 총 13.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1.4.1.미만의 시기에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4.1.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3.75일 - 9일 = 4.75일의 연차휴가입니다.
* 13.75일 = 15일 * (11월/12월)
2) 2011.3.1~2012.2.28. 기간에 대해 : 2012.3.1 부터 2013.2.28.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차)
3) 2012.3.1~2013.2.28. 기간에 대해 : 2013.3.1 부터 2014.2.28.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년차)
4) 2013.3.1~2014.2.28. 기간에 대해 : 2014.3.1 부터 2015.2.28.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년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