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f5477 2011.03.17 12:54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영업장에는 용역사와의 계약으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중국교포인(조선족) 분이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한국에 나와 5년간의 기간단위로 일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았고 1년의 근무 후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관여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갑사을사의 관계에서 저의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을사의 직원이기에 무척 알고 싶습니다.

제가 도와서 처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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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4대보험의 의무가입자인 반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인 경우라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합법체류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통상의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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