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2haha 2011.03.17 14:41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시 입사 조건이...
연봉/13으로 퇴직금 포함 연봉이며, 수습기간이 3달이라고 하셨으나 1달로 조정하고 2009년 10월 15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한달뒤... 4대보험을 바쁘다는 이유로 안들어주셔서 서너번 말씀드린 끝에 2010년 2월 1일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였고요...
바쁘다시며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던거겠지요... ㅜㅜ
일년이 지나 2010년 11월 1일 재계약시점에 또 서너차례 말씀끝에 연봉/12로 조건을 바꾸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계약서 내용에는...

 

제6조(퇴직금) 2009년-2010년 근무기간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0년-2011년 계약에는 갑과 을사이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 1년이상 근무시에 한해 계약해지 시점의 계약급여 1개월분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퇴직금관리규정)

 

이렇게 퇴직금에 대한 조항을 넣으셨습니다.

사인할 당시에는 2009~2010년에는 어차피 연봉/13 이었으므로 퇴직금 포함되어 있다는 저 조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당연히 주실줄 알고 사인을 했으나,
현재 급여조차도 체불되고 있는 상태라 2009~2010 퇴직금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건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2009년-2010년 근무기간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라는 조건으로 인해 추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려 봅니다.

2009~2010 퇴직금을 퇴사후에라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애초의 연봉/13 금액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계속된 근속년수로 일반적인 퇴직금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등등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인적도 있었고, 4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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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2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액의 13분할금으로 하고, 이 분할금을 매월지급하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지, 퇴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미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용납된다면, 법률상의 퇴직금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진정한 마음으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급여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차후 실제 퇴직시 2009.10월 입사시부터의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사할 당시 퇴직금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지급 재직중인 상태에서 언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나 청구권은 '퇴직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직기간중 일부의 기간이 5인미만인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며,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02haha 2011.03.24 12:20작성

    연봉/13으로 해서 연봉제에 포함이지만, 실질적으로 한달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주신것은 아닙니다.

    연봉/13으로 계산해서 12개월주시고 나중에 13개월번째의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신것이지요...

    그런데 13개월번째 퇴직금 및 임금 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제6조(퇴직금) 2009년-2010년 근무기간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0년-2011년 계약에는 갑과 을사이의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 1년이상 근무시에 한해 계약해지 시점의 계약급여 1개월분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퇴직금관리규정)

     

    이렇게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계약서에 제가 싸인을 한게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지 다시 여쭤봅니다.

    2009~2010 퇴직금을 퇴사후에라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애초의 연봉/13 금액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계속된 근속년수로 일반적인 퇴직금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등등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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