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9년 1월 5일
퇴사일 2011년 3월1일
위와 같은 경우 매해 15일의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연차를 다 사용 하였는데
2011년 1월 5일 을 기점으로 또 다시 15일이 발생하였으면 저는 미사용연차가 15일이 되는겁니까?
2011년 1월 1일 기점으로 15일이 발생하였지만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한달에 하루의 연차를 부여받는걸로 계산해야 하는겁니까?
입사일 2009년 1월 5일
퇴사일 2011년 3월1일
위와 같은 경우 매해 15일의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연차를 다 사용 하였는데
2011년 1월 5일 을 기점으로 또 다시 15일이 발생하였으면 저는 미사용연차가 15일이 되는겁니까?
2011년 1월 1일 기점으로 15일이 발생하였지만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한달에 하루의 연차를 부여받는걸로 계산해야 하는겁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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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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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2011.1.4.기간에 대해서는 2011.1.5.부터 퇴직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