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ta7979 2011.03.17 18:11

 

권고 사직 통보후 감봉으로 변경 내용

 

저는 충남 아산시 영인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5년 10개월 하였습니다.
2월 7일 저의 팀장님에 저와 면담을 하자고 하셔 면담중 최대리 회사에서 2개월치 월급을
줄테니 4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 출근 하라는 애기를 듣고 황당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치 월급과 그럼 제가 회사에 다닌 기간도 어느정고 되고 2009년 도에
보너스도(400%) 반납하고 열심히 근무 하였으니 고용 보헙을 타게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두라는 이유인 즉 저희는 자동차 2차 밴드로서 시트 프래임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인데 그랜져 차종인( TG) 단종 되면서 재고 비용이 발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고로 저는
자재과 대리 입니다) 생산팀과 .영업팀.자재팀 세부서가 같이 진행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팀에서 자재쪽으로 일부 재고를 넘겨 자재와 영업팀의 재고 비용을 반반으로 비율을 해 보고 하였고 ,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본드를 10%인상 요청이와 담당 팀장님
공장장님 기안 보고 하였으나 반려 당해 계속 업체를 알아 보다 기존에 입고 받고 있던 업체
에서 공급을 미루게 되어 회사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재품 단가를 올리지는 않고 거래명세
표에 10개를 받았다면 제품은 9개 들어와 인상 한것으로 처리 하고 위분들게 보고 하였으나
묵인 당하여 2가지 안건 때문에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퇴직 한다고 하였으나 고용 보험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중소기업 기숙사 재건축 지원 비용을 못받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원 징계 위원회를 하였고 임원 징계 위원회 결과
공장장님 : 시말서 - 생산 팀장님 - 시말서 -영업 대리 1개월 (5%) 감봉 본인(저) 3개원 (10%)
감봉 으로 임원 징계 되었으니 저는 부당한 일이 라고 사료 되오니 향후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것이 궁금 합니다.

권고 사직, 고용 보험 내용은 하지도 않고 감봉 통보만 받아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만
두면 고용 보험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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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0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인위적 감원(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인위적 고용조정)으로 인해 퇴직자가 발생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각종의 지원금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귀하에 대한 당초의 권고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책임정도는 얼마정도인지 잘 파악되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대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결정으로 감봉 3개월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대응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감봉조치가 전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감봉조치가 부당하므로, 감봉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부당감봉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절차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부당해고(부당감봉 포함)구제신청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05

     

    2) 회사의 감봉조치는 수용하나 감봉액수가 위법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을 1개월이상 하는 경우 감봉총액이 1월 평균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3개월 감봉금액이 매월마다 10%씩(10%+10%+10%) 합산하여 1월 평균임금 총액의 30%에 해당한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노동부에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봉제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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