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yun11 2011.03.18 07:56

  시청소속 무기계약직입니다!

근로기준은 9시부터 6시지만   실제근무는 8:30~ 22:00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문전산화 시스템에서 컴퓨터로 사전신청후 지문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22:00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신청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업무상 실제로 22:00까지 근무하는 날이 많고, 사무직도 아니고 노무직입니다!

그런데도 술먹고 놀다가 밤늦게와서 지문인식만 한다고 결국 초과근무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단 예산상의 이유로 초과근무는 8시간밖에 못준다고 해놓고 실제근무는 훨씬 많습니다!

대체휴무도 없고,  프로축구(종합경기장 경기장관리가 제 업무입니다)같은 행사에 전광판관리나 운영및 청소등의 업무를

하지만 휴일 행사 참여로 처리하거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초과근무로 승인후 예산상의 이유로 자꾸 짜릅니다!

 

 결국 전산상의 지문인식을 통해 추후에 산재보상이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노동부에 민원제기하려고 했지만 사전신청을

못하게 되어서 이마저도 못하게 됐네요!

 

 제 질문은 전산상의 지문인식만으로는 증거가 안되는 것 같으니 추가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을 기하기 위해 법적공증을 받을만한 증거가 뭐가 있나요?

 

 같은 직원이라고 하지만 저랑 1명의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한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 둘이 친구사이이고 기능직공무원은 제 상관이라 아마도 전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

증인채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사실인정이 될까 걱정되고, 전임자인 직원에게 얘기해도 아마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증인을 서줄지 걱정입니다! 

  운동장이 24시간 개방이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혹시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으면 인정될 수 있나요?

(밤에 잔디에 물을 주기때문에 물이 튄다고 민원도 가끔 들어 옵니다!)

 

공증을 받을만한 증거중 가장 큰 효력을 받을만한게 뭐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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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을 활용합니다. 노동부나 법원 모두 그렇습니다. 귀하의 경우 처럼 사용자가 출퇴근기록장치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동료의 진술이나 본인의 업무일지 기록내용 등이 가끔은 활용되기도 합니다만, 그 증거 채택 여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 판사의 재량권한입니니다. 신뢰할 수 있겠다고 판단된다면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지만, 신뢰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다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가 매일마다 세밀하게 작성하는 업무일지나 출퇴근기록내용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입증자료료 인정된다고 장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큼 오랬동안 세밀하게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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