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세상 2011.03.18 10:26

회사의 이사와 사모님이 저에게 퇴사를 종용하는듯한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을 3일 연속 들었습니다.

회사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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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하겠다는 말이나 사직서 제출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차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바 없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권고문을 받아 두시는 권고사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상황등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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