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와 사모님이 저에게 퇴사를 종용하는듯한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을 3일 연속 들었습니다.
회사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되는건가요?
회사의 이사와 사모님이 저에게 퇴사를 종용하는듯한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을 3일 연속 들었습니다.
회사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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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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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하겠다는 말이나 사직서 제출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차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바 없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권고문을 받아 두시는 권고사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상황등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