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1.03.18 16:33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여긴 분양아파트인데 분양이 되지않아서 사업주체에서전세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분양과 전세가 같이살고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는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되지않았어요.

 

다름이아니오라

저희관리사무소 직원중에 전기기사가 있는데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서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되지않았는데

소장권한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줘도

법적으로 하자가없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업무에 많은도움받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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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까지 직접관리하거나 주택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까지는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법률상 사용자가 되며, 사업주체가 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자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임명한 소장이건, 관리업자가 임명한 소장이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소장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관리업장의 지휘를 받아 중간정산을 요구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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