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소녀 2011.03.18 17:00

입사일이 2010년 4월 1일 이고 퇴사일자가 2011년 3월 31일인경우

만 1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년차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년차일수 발생일이 2011년 4월 1일 이 되니까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3 2011.03.24 1360
기타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체재비 요구 1 2011.03.24 310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전체적인 문의 1 2011.03.24 1799
임금·퇴직금 산전후급여신청 및 육아휴직 신청 문의 1 2011.03.24 186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부탁드려요 1 2011.03.24 2379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문제로 진정을 낸 상태인데요,, 1 2011.03.23 2393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인정여부 2 2011.03.23 7226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3 131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3 6187
휴일·휴가 휴가 1 2011.03.23 119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1.03.23 1675
기타 연장근무수당 1 2011.03.23 2208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1.03.23 1996
고용보험 시간강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2011.03.23 10113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1.03.23 1528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53
임금·퇴직금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2011.03.23 4714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휴일·휴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1.03.23 31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3.23 1474
Board Pagination Prev 1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