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쵸 2011.03.21 15:43

보험회사에서 7일 교육을 받고 나왔습니다,

보험설계사 시험을 보고 떨어졌는데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거 같다며 어떻게할건지

와서 얘기 해달하고 하고

사람들 있는대서 그러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나고 해서

7일정도 교육을 받고 나왔습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교육기간중에 그만두게되면

교육비를 안준다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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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참가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교육참가는 근로제공에 소요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교육참가가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항후 본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에 필요한 지식등을 습득할 목적으로 교육참가에 필요한 실비제공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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