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130604 2011.03.09 08:47

저는 병원 전산AS하는 파견노동자 입니다.  4명이 주간에 ,

격일제로 2명이 번걸아 야간에 전산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3차병원 이기에 컴푸터 관련 장비가 너무 많아 엄무량이 많습니다.  

 

그뿐아니라 병원 정책인MBO,MOT 개선을 위해

계약서에도 없는  병원 정규직 업무인 사업계획서 관련 업무 작성, 발표, 관리를 

강요받고 있으며. 3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관리자는 파견직을 저희를 정규직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산A/S뿐만아니라 병원관리자 눈치를 바야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수없이 시키는데로 일하고 있으며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좁은 사무실에서 병원 정규직 과 같이 한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것은 파견법에 위배되것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관리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파견법에 위배되는것아닌지,

직접 지시받아일하면 2년이상일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0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는 고용관계는 파견회사와 체결되어 있지만, 사용회사(병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병원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 파견근로자와 사용회사의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도급과 파견의 구별(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구분)을 위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면 더욱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판단자료

    https://www.nodong.kr/4173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문의드립니다 1 2011.03.18 3053
임금·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2011.03.18 2483
해고·징계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2011.03.18 11121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2011.03.18 1949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2011.03.18 2849
산업재해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2011.03.18 3037
근로시간 직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1 2011.03.18 2990
근로계약 이직,창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17 1253
근로계약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2011.03.17 2742
기타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2011.03.17 3231
해고·징계 권고 사직 통보후 감봉으로 변경 내용 1 2011.03.17 3617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11.03.17 2489
휴일·휴가 연장수당 1 2011.03.17 1516
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 관련 조치 1 2011.03.17 1713
임금·퇴직금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2011.03.17 2783
해고·징계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2011.03.17 4468
기타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과 퇴직금 1 2011.03.17 2778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관련 1 2011.03.17 1415
여성 출산여성의 수유부에 대한 직무순환 관련 질의 1 2011.03.17 189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