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 2011.03.10 01:13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급여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거없이 공제할 순 없으므로 `사고보고서`라는 형식을 갖춰서 공제합니다.

`사고보고서`의 내용은 사고내용(생산시 불량생산, 구매발주 오류,겨울철 배관동파로 인한 손실, 업무보고지연, 시설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회사손실)등 명기하고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를 대표이사가 결재시에 사고금액내에서 임의로 평가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의 급여를 30만원 공제하고  ,  사고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평가된 경우에는 월급여를 30만원씩 4개월을 공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감급규정은 초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사고내용이라는 것이 본인의 과실이라면 감급규정을 초과하여도 법위반이 아닌지

 2)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중소기업은 징계위원회회의록이 있어도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서류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음)급여공제가 가능한지

3) 회사의 손해가 명백히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어도 급여는 지급하고 (감급규정내에서는 감봉이 가능하겠지만, 물론 징계위원회결과이어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만이 피해금액의 일정부분을 회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위와같은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대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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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2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1) 적절한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조치(감봉, 감급 포함)하는 방법 2)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1)의 방법은 징계에 해당하므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의결하도록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하고(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의결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의결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도 무방함), 다만 징계조치로 감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급제한 기준(1개월 감봉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의 1/2미만, 2개월이상 감봉인경우 감봉총액이 한달급여총액의 1/10미만)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위법하지 아니한 감봉결정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의 방법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 특별한 의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결정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합의서나 동의서를 작성하고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손해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 경우(근로자가 손해배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범위내에서 급여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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