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똥 2011.03.15 20:11

근로계약서는 꼭 업체와 근로자가 원본으로 작성한 것 2개를 작성해야 하나요???

 

업체만 원본으로 가지고 있고, 사본을 근로자가 가지면 안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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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7 16:17작성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할 의무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부를 작성하여 이중 1부를 교부할것까지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안았지만 계약일반 원칙에 따라 2부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1부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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