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시스 2011.03.16 00:32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한 드라마 같은 일을 겪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보고 최종 합격통보를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3월 14일 월요일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월요일 오전엔 회의가 많으니 한시간여가량 기다리다 사장님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인사팀장님께서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컨소시엄맺은회사에 파견업무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인원감축을 하게 되어 저의 자리가 없다라고 하시는것입니다

본회사 다른곳에 자리가 없어 지금당장 일을 할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순간 머리가 하예져서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요

구직을 다시 알아보고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사실

당장 생계도 문제인터라 알아보는데 그회사의 채용공고가 몇개 눈에 띄는데..

 

이거뭐

어떻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것일까요?

최종합격하고 첫출근에 자리가 없으니 어쩔수없다;;;

 

무슨 장난치시는것일까요?

제가 어떠게 해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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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6 0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출근지시에 따라 출근하였으므로, 채용내정 단계에서의 채용취소가 아니라, 채용확정 또는 채용된 상태에서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은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1)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무효임을 확인받고 2) 채용일(첫출근일)부터 차후 회사가 복직시키는 기간(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복직시킬때까지 계속)의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같은 법적인 구제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새로운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할 것인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보다 많는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76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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