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yubu 2011.03.16 10:51

안녕하세요.

 

조리원 근무관련으로 토요일, 일요일 급여계산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무체계가 바뀌면서 이것저것 궁금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조리원은 2개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근무를 하며, 주별로 1조, 2조의 근무방법은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이며,  일당은 35,500원입니다.

 

* 1조는 월~금,  토요일 근무(14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

* 2조는 월~금,  토요일 휴무,  일요일 근무(14시간 근무)

 

 

질문 1

1조의 경우

월~금까지 35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4시간을 근무합니다.

월~토까지 총 49시간 근무이며, 초과되는 9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 지급하고, 주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일요일 휴무날은 무급인데, 일요일이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휴일로 쉬도록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2조의 경우

월~금까지 35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이며, 일요일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4시간을 근무합니다.

월~금까지 총 3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쉬기 때문에 5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 근무시에는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는 총 14시간 중 5시간은 기본금액, 나머지 9시간에 대해서만 50%가산 지급을 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전체 14시간을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질문3

화~금요일 : 1일 7시간 근무(총 28시간), 토요일 : 1일 14시간 근무   => 총 42시간 근무

->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 총 14시간 중 2시간에 대해서면 50%가산지급을 해도 무관한가요??

 

질문4

화~금요일 : 1일 7시간 근무(총 28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 1일 14시간 근무

-> 위와 같은 경우 주차수당 발생가능 여부와 일요일 14시간에 대한 50% 가산 지급하여야 하는건인가요??

 

질문5

-연차는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하여도 무관한가요?

-연차사용으로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서 많은 질문들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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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을 토요일로,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총 14시간 근무 중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그후 6시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산 및 연장근로가산이 모두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휴일수당은 이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주차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반드시 법정근로시간 모두를 근무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일에 총 14시간을 근무한다면 주중 근로시간이 35시간이기 떄문에 5시간까지는 정상근로이며 이후 근로부터 연장근로로 볼 수 잇습니다.

     

    3.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초과시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4. 월요일 근무가 개인적인 이유로 결근을 한 것이라면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차수당이 발생됩니다.
     
    5.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토요일이 주휴일인지 일요일이 주휴일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고 휴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6.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휴가를 사용하여 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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