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won93 2011.03.16 13:37

1. 아내가 1년간 육아휴직을 냈고 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이면 1년이 되는데 아내는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아내가 퇴사후 제가 8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아내가 다녔던 직장과 현재 저의 직장은 다른 곳입니다.  

 

2.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낼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저희집은 쌍둥이인데 아내는 첫째, 저는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낼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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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영유아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예: 아내는 2011.7.31.까지 육아휴직하고, 동일 영유아에 대해 남편은 2011.8.1.부터 육아휴직하는 방법)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방식이므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각각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법에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6세미만의 영유아가 2명인 경우 남편은 1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아내는 다른 1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방식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보기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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