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aeocnf 2011.02.24 22:33

안녕하세요 제가 2/23 회사에서 원치않게 회사를 퇴직을당하게되어 글을올립니다

 

저는 판매직을하고있습니다

 

 매장 오후 6시가 넘었을쯤..저는 한 고객님과 상담중이었습니다

그런찰라에 다른고객님께서 매장에 방문하여

 

상담중인 저에게 tv금액을 문의하셔서 금액을 일러드리고 상담중이니 상담끝난다음 곧설명을 하여드린다고

 

양해말씀을 구하고 선고객을 먼저 상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기다리시는 고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함께 상담을하여 드렸습니다

 

고객께서는 32"tv금액을 문의하셨고 종류의차이를

 

문의하여 답변을드렸고 단종이되어 이제는 판매할수없는 제품을 문의하여 그제품은 단종이 되어

 

이제는 판매가 안된다고 말씀드리며 LCDTV와LEDTV의 차이점을 설명 그리고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일러드렸습니다

 

고객은 가격을 알아보시고 매장을 나가셔서 저는 전고객의 판매건을 다음날짜배송이라 등록을하였고

 

나가시던고객은 다시돌아와 다른상담을하고있는직원에게 TV의수명을문의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고객은 나가시면서 다른직원에게 매장이 불친절하다 고객을 기다리게한다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솔직히 고객을 기다리게하여 불편함을드리고 저의생각이 짧아서 다른 직원에게 인계를못한점은

 

잘못이라 생각은 합니다

 

고객이 나가시고난후 매장의 점장님께서 누가상담을하였느냐 문의를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에들구있던 볼펜을 바닥에 던지시더니 "오늘 이 개새끼들이 왜이래" 하시면서

 

저에게 상황을을물어보시지두않으시구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너가 잘못했어?? 안했어?? 물으시더니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지켰으며 선고객이 있으셔서 양해를 구하고 상담후 후고객을 상담을 도와주었으나

 

아마 고객이 기다시느랴 불편을 말씀하신것같다고 말씀드렸으나

 

점장님은 "너가 잘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점장한테 대드냐하며 매장근무시간에 그것도 직원과 고객이 있는 매장에서

 

직원들의 명함첩을 집어던지고는 저의멱살을 아주쎄게 잡으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멱살을잡히는 순간 목주위부분에 타박상을입고 볼펜심같은것이 박혔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점장은 저를 매장밖으로 나오게하여 저에게 "니가잘못한게없냐??"하시면서 계속윽박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왜 점장님이 소리지르시느지는 알고있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더~뭐라하실까봐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대한예의를 구하였고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점장님은 저에게 "너같은놈은 필요없어 나가"그렇게 말씀하시고 매장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더 당황했고 그대로 옷을

 

입고 집에 오게되었습니다

 

점장님이 왜그렇게 화를내셨냐면 1시간전에 한고객님께서 휴대폰을 구매하시면서 등본이 필요하여 매장컴퓨터로 등본을 인출하면서 시

 

작이되었고

 

점장님은 고객이 옆에있는데 판매사원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왜 매장 전산컴퓨터를 고객이 만지게 하느냐?? " 하며 상담중이었던 직원을

 

질탄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고객님께서 민망하셨는지"점장님 이제그만하시죠 이렇게 고객두있는데 너무하시는것같네요"하시면서 한말씀하셨고

 

점장님은 고객님께 "고객님 등본을 꼭!! 여기서 뽑으셔야합니까?라고 오히려 쏴붙이셨습니다

누가 고객이고 누가 직원인지 분간이 안갔지만 워낙에 성격이 그런지라 아무도 나서서 말씀을못하고 눈치만 보고있었습니다

 

그러한이유로 저는 매장을 나오게되었고  오늘당일 목주변에있는 부분의 통증으로 병원에들려 진찰과함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 2주 입니다

 

항시 직장에서 언어폭력을 일삼다가 이제는 고의적은 아니지만 상해를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나가게되었구요 

 

아무런준비두 안되어있는상태에서 회사를나오게되었고 앞길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부분을 본사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방법을 일러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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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폭행금지 사항에 해당하여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 의한 폭행이라기 보다는 직급상사에 의한 폭행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폭행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판단되며, 일반 폭행사건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업무상 단순한 감정에 의해 '회사를 나가라'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상태에서는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점장과 통화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보시고 재차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점장이 더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해지(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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