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입사일이 2009년 6원 15일이고 퇴사일이 2010년 12월 31일 입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계산한 년차수를 회계년도 계산방법이라면서 년차수를 15개만 발생한다고 하여 15일만 계산하였는데 저의 경우는 맞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2)
2009년 3월9일 입사을을 하고 2010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년차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입사일이 2009년 6원 15일이고 퇴사일이 2010년 12월 31일 입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계산한 년차수를 회계년도 계산방법이라면서 년차수를 15개만 발생한다고 하여 15일만 계산하였는데 저의 경우는 맞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2)
2009년 3월9일 입사을을 하고 2010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년차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사감 수당에 대하여 1 | 2011.03.15 | 6727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2 | 2011.03.15 | 1431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1 | 2011.03.15 | 2457 | |
휴일·휴가 | 20인미만 209시간제 적용직원의 연월차, 생리휴가 1 | 2011.03.15 | 2097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1.03.15 | 1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1 | 2011.03.15 | 2679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입니다 1 | 2011.03.15 | 1848 | |
기타 | 실업급여 지금 가능 여부 1 | 2011.03.14 | 18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03.14 | 2275 | |
임금·퇴직금 | 수당문의요. 1 | 2011.03.14 | 2384 | |
산업재해 |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 2011.03.14 | 5379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후 재계약 1 | 2011.03.14 | 2423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1 | 2011.03.14 | 4025 | |
휴일·휴가 |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 2011.03.14 | 4514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1 | 2011.03.14 | 315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을 단기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줄어드나요? 4 | 2011.03.14 | 1438 | |
휴일·휴가 | e메일로 비공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 | 2011.03.14 | 1786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1 | 2011.03.13 | 1792 | |
기타 | 년차에대하여 1 | 2011.03.13 | 2110 | |
임금·퇴직금 |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인지 혹은 아닌지? 1 | 2011.03.12 | 18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19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9.6.15.입사자에 대해 회계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6.15.~12.31.기간에 대해 : 10일 * (6.5개월/12개월) = 5일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10일 합계 = 15일
2. 만약, 비록 5인~19인 사업장이지만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15일)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9.6.15.~12.31.기간에 대해 : 15일 * (6.5개월/12개월) = 7.5일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15일 합계 = 22.5일
3. 2009.3.9.입사자인 경우도 위 1. 또는 2.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슴니다.
1) 주44시간제도인 경우
2009.3.9.~12.31.기간에 대해 : 10일 * (10개월/12개월) = 8일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10일 합계 = 18일
2) 주40시간제도인 경우
2009.3.9.~12.31.기간에 대해 : 15일 * (10개월/12개월) = 12.5일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15일 합계 = 27.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