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2011.02.25 13:53

근무기간중 연차보상비를 정산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자에게 퇴직금은 지급되었으면 2월치 월급과 연가보상비를 정확하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헷갈립니다.

 

2008년1월 17일 입사

# 참고 : 2008년 입사시 근로계약서의 관련 문구 

(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일에 일급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력 상 휴일로

 연차 유급휴가를 갈음한다. )

 

2008년 1월17일~12월31일까지 휴가 총11일 사용함.

(2008년에 8할 이상 근속하여 15일 연차 발생)

2009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휴가는 총12일 사용함.

 

2010년1월1일~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재체결

# 참고 : 2010년 근로계약서의 관련 문구 

(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일에 일급임금을 지급한다.)

 

2010년1월1일~12월31일까지 휴가는 총14일사용(12일 휴가 + 2일 연가보상)

☞ 계약서상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주게 되었으나 2010년 1월~2월(2일)중에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음.

 

2011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로계약 재체결했고 2011년 2월 18일부로 사직

- 2011년에는 근무 3년차가 되므로 연가 16일 발생, 2011년 1월에 1일 휴가 사용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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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7.에 입사하여 2011.2.18.부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회계일(1.1.)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8.1.17.~12.31.기간에 대해 : 2009.1.1.에 15일 *(349일 / 365일) = 14.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1년차)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년차)

    2011.1.1.~2.17.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일에 일급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력 상 휴일로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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