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방 2011.02.25 15:21

용역업체 경비원(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대상자)의 근로시간을

24시간 2조 2교대에서 평일 15시간 2조 2교대, 토/일 24시간 2조 2교대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노동부에 재승인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재승인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지, 당사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라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예외의 허가 요건에 충족합니다(근로감독관 집부규정 제68조 제1항 3호)만, 인허가 이후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정만 놓고 본다면 취소조치후 변경된 기준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03.15 1377
임금·퇴직금 기숙사 사감 수당에 대하여 1 2011.03.15 6728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2 2011.03.15 1431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1 2011.03.15 2457
휴일·휴가 20인미만 209시간제 적용직원의 연월차, 생리휴가 1 2011.03.15 2097
기타 실업급여 2 2011.03.15 1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1 2011.03.15 267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입니다 1 2011.03.15 1848
기타 실업급여 지금 가능 여부 1 2011.03.14 183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03.14 2275
임금·퇴직금 수당문의요. 1 2011.03.14 2384
산업재해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2011.03.14 5379
근로계약 계약 만료후 재계약 1 2011.03.14 242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1 2011.03.14 4025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14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1 2011.03.14 3155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단기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줄어드나요? 4 2011.03.14 1438
휴일·휴가 e메일로 비공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 2011.03.14 178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3.13 1792
기타 년차에대하여 1 2011.03.13 2110
Board Pagination Prev 1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