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 2011.02.25 17:43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는 약 2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2010년 2월 결혼을 하여 지난 9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구요.

 

남편은  용인 저는 종로가  회사라 중간지역인 강남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저는 주로 친청에서 있다가

주말이나 일찍끝나는 날에만 평균 주 1-3회 정도 신혼집에서 신랑을 만납니다.

이제 아기도 갖으려 생각해서

남편 회사인 용인으로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용인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저의 회사가 종로인지라 출퇴근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위의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랑만 양재로 주소이전이 되어있고 저는 친정인 부천으로 아직 주소이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용인으로 이사후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혹시나 친족과 동거를 위한 사유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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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인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사실상의 '거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배우자가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거소지인 '친정'과 '용인'에서 각각 별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친정에서 배우자는 용인에서 각각 사실상 거소지를 정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우편물수령등록지, 주거비용 기타 비용의 영수증'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입증자료를 얼마만큼 성의있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퇴직사유를 밝히시고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도 그렇게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 고용보험담당자에게 퇴직사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문의나 서면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미리 잘 말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부부가 사실상 다른 거소지에서 별거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겠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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