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O720 2011.02.28 08:34

 제가 현장직 11개월 사무직 3개월근무후 회사의 일반적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1개월가량을 있다가 실업급여을 신청후 기회가 되어서 전문대을 입학할려고 하여

 

 입학할려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초 신청후 9일분만 받은 상태인데요..

 

 제가 학생 신분으로 될 경우 자진 신고해서 실업급여을 받지 않는게 맞느지요??

 

 아님 일단 돈을 버는것도 아니고 또 다른 취업을 위한 자격취득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담달 초쯤 입학 기준으로 부당수급에 해당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학한 학교는 전문대이면 주간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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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고용지원센로부터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한다면,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간수업 참가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야간에 근무하는 일자리를 찾는 적극적 의사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표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즉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비록 주간수업 참가가 불가피하지만 수업이 없는 날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있구나'하는 사항이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관련사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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