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카센타인데, 사업장은 한 곳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사장과 사모이름으로 두개를 내었습니다.
모두 다 합하여 직원이 5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우(시간외 수당계산, 퇴직금등)가 전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카센타인데, 사업장은 한 곳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사장과 사모이름으로 두개를 내었습니다.
모두 다 합하여 직원이 5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우(시간외 수당계산, 퇴직금등)가 전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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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1 | 1727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산정기간 1 | 2011.03.21 | 3214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 2011.03.21 | 5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 1 | 2011.03.21 | 22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1 | 1267 | |
기타 | 업무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범위 1 | 2011.03.20 | 1846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 체납된 임금 받는 절차 4 | 2011.03.20 | 25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될수없다는 기사를 보고 상담드립니다. 4 | 2011.03.19 | 2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 2 | 2011.03.19 | 2424 | |
산업재해 |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 2011.03.19 | 3009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1 | 2011.03.19 | 3160 | |
고용보험 | 요양센터 관련 4대보험질문드립니다 1 | 2011.03.18 | 3261 | |
해고·징계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3.18 | 1157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1 | 2011.03.18 | 20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3.18 | 1382 | |
여성 | 문의드립니다 1 | 2011.03.18 | 3053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 2011.03.18 | 2483 | |
해고·징계 |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 2011.03.18 | 11121 | |
여성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 2011.03.18 | 1949 |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 2011.03.18 | 28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모와 사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활동, 회계, 인사노무를 시행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구분되지만, 통일된 사업활동, 회계,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장 또는 사모 중 1인이 사실상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