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메는 발길 2011.03.12 19:10

제가 근무하는 곳은 카센타인데, 사업장은 한 곳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사장과 사모이름으로 두개를 내었습니다.

모두 다 합하여 직원이 5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우(시간외 수당계산, 퇴직금등)가 전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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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0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모와 사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활동, 회계, 인사노무를 시행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구분되지만, 통일된 사업활동, 회계,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장 또는 사모 중 1인이 사실상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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