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이또이녀 2011.03.13 12:56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중학교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고있고, 근무 년수는 2003년3월3일입사 현재 9년차에 근무중입니다. 학교 조리종사원은 일반 회사하고 년차계산법이 틀린건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년차가 같아 물어보니 12개가 끝이라 더이상 안올라 간다해서요             핸폰으로 문자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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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0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의 급식조리종사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12개가 끝이라 더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아마도 내부적으로 연차휴가를 연간 12개까지만 인정하고자 하는 사정에 따른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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