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imy 2011.03.14 10:04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한 달이 안 되게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비례해서 휴가일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한 달 결근한 것보다도 휴가가 더 적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80% 이상 출근하면 휴가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1.03.14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인 경우에는 해당일수가 근로일에 포함되는 반면,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일한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가 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고 다만 회사의 전체 근로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만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근을 1개월하는 것보다는 육아휴직을 1개월하는 것이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유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isimy 2011.03.14 13:51작성

    제 질문의 내용은... 결근을 1개월 하더라도 1년 출근율을 따지면 83%이기 때문에 연차는 15일 발생하는데,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면 15일 * 11/12 해서 연차휴가는 13.75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의하게 된 건데요,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육아휴직을 1달만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네요. 

  • 상담소 2011.03.14 14:01작성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군요... 그러하더라도 결근을 한달한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회사내부의 징계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문제만 놓고 본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근에 따른 징계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유불리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 jisimy 2011.03.14 15:31작성

    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결근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결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나오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뜻이었어요. 답변해주신 대로라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1 2011.03.21 6901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27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11.03.21 3214
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3.21 5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 1 2011.03.21 229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267
기타 업무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범위 1 2011.03.20 184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 체납된 임금 받는 절차 4 2011.03.20 250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될수없다는 기사를 보고 상담드립니다. 4 2011.03.19 2442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 2 2011.03.19 2424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09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1 2011.03.19 3160
고용보험 요양센터 관련 4대보험질문드립니다 1 2011.03.18 3261
해고·징계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3.18 1157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1.03.18 2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3.18 1382
여성 문의드립니다 1 2011.03.18 3053
임금·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2011.03.18 2483
해고·징계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2011.03.18 11121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2011.03.18 194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