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11.03.10 11:52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 5. 28 입사

2009. 3.18 ~ 2009.4.18  병가(유급)

2009. 4.19 ~ 2009.10.28 휴직(무급)

2011.  2.28  퇴사

 

위 사항의 경우

질문)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일 역산 3개월치 급여는...

질문)퇴직금 계산시  병가,휴직 기간도 포함시키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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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입사일이후 퇴직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최종3개월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 등이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최종3개월(2010.12.1.~2011.2.28)의 기간중에 병가휴직 등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중 1개월간의 유급병가기간, 6개월간의 무급병가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제하에 다만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기간에 불과하므로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다르게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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