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01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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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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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기 퇴사의 경우 급여 문제 해결 부탁합니다. 1 | 2011.03.16 | 424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 1 | 2011.03.16 | 153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 1 | 2011.03.16 | 2129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16 | 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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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인미만 209시간제 적용직원의 연월차, 생리휴가 1 | 2011.03.15 | 2097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1.03.15 | 1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1 | 2011.03.15 | 2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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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03.14 | 2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른 유급휴일이며,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2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또는 개별근로계약서에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유급휴일을 2일 부여하면 되지만, 그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근로자의 날 또는 주휴일)만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몀,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휴일부터 순위를 결정하여 하나만 인정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https://www.nodong.kr/4766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