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욕이 2011.03.10 19:07

지난달 2월28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퇴직하게된 경우입니다.

 

2009년 10월에 입사하여 2011년 2월까지 만 1년 5개월 다녔으며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습니다.

오늘 회사측에 전화해 상실신고 됐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퇴직 사유는 야간대학원 진학 위해 1월에 이사를 하였고 통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이 되다보니..

같이 병행하는건 무리인듯하여 퇴직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재 문제가 야간대학원이므로 구직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등록금을 위해 조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싶네요. 다른 조교분들께 물어본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월 90정도로 돈이 적은게 아니라서 사유가 안될꺼 같은데. 사실 등록금으로 쓰면 없는돈이라..

 

취업의사는 있습니다!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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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따른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을 수행하여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가 '학업을 위한 퇴직'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른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45

     

     

    2. 만약,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실업급여수첩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교부받게 된다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인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https://www.nodong.kr/402821

     

    취업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사례

    https://www.nodong.kr/402820

     

    야간대학원생의 실업급여 사례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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