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꾸루 2022.07.27 20:28

휴가 관련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로 대신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연차 사용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연차가 모두 소진되면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가는 의무가 아니기에 근로제공을 원하면 시켜야하고 그게 어렵다면

     휴업이기 때문에 7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무급에 대한 것은 서명한 바 없음)

 

2. 동계 휴가의 경우 보통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일감이 없다고 2주동안 휴가명목으로 속여 휴업수당이 아닌 연차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쉬는 것임에도 휴가라는 명목하에 연차차감이 합법인지요. 이 경우에도 연차가 모두 소진 된 사람은 무급으로 쉬게 하는데 사실상 휴업이기에 70%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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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4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따른다면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게 된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전에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여름휴가나 동계휴가를 정해서 쉬기로 정했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도 없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갑작스런 경영상 이유로 연차휴가 대체를 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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