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hb05 2022.08.06 10:06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작년 10월부터 식당을 없애고 직원들에게 식대를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출근은 하지않고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중인데 기간이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근데 최근에 받은 월급에 식대가 빠져있는데 연차 사용중이라서 지급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물어보질 않았는데 법귤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물어보려고요.

외근을 나가 식대를 청구시 그날짜의 식대는 빠진것은 맞는데 근무를 하지않는다고 식대를 안주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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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식대로 지급한다면 이는 명칭만 식대이지 사실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공제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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