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산출 문의드립니다.
7시부터 익일 7시
격일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13시간 입니다.
7:00~11:00 근무(4시간)
11:00~13:30휴게시간
13:30~17:00근무(3시간 30분)
17:00~19:30휴게시간
19:30~23:00근무(3시간 30분)
23:00~07:00휴게시간
근무 스케줄입니다. 격일 최저임금 적용하면 급여 산출 부탁드려요ㅜㅜ
감단직으로 산출 할 경우도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급여 산출 문의드립니다.
7시부터 익일 7시
격일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13시간 입니다.
7:00~11:00 근무(4시간)
11:00~13:30휴게시간
13:30~17:00근무(3시간 30분)
17:00~19:30휴게시간
19:30~23:00근무(3시간 30분)
23:00~07:00휴게시간
근무 스케줄입니다. 격일 최저임금 적용하면 급여 산출 부탁드려요ㅜㅜ
감단직으로 산출 할 경우도 알려주세여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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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1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야간근로가 1시간 발생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사업장(감단직 승인)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1시간씩 격일제로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365/12/2= 167.29시간
야간 가산 1일 1시간*365/12/2*0.5배=7.6시간.
따라서 월 167.29시간+야간가산 7.6시간을 더하면 월 174.8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9160원을 곱하면 1,601,992원이 나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 38365/12/2*0.5배=22.8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과 주휴 1주 5.59시간*4.34주=24.27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급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