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22.08.10 09:47

권고사직으로 일때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 통보후 1개월 이후 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없고

1개월 미만일 경우는 1개월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근로자는 3개월 임금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권고사직이라면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일종의 합의퇴직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무급휴직시 개인업적 성과급 지급시 최저시급 관련성 여부 1 2022.08.23 56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309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2022.08.23 57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1 2022.08.23 758
임금·퇴직금 배우자 출산 휴가 평균임금 산정 1 2022.08.23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2022.08.22 1917
근로시간 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1 2022.08.22 496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258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2022.08.22 315
근로계약 주휴수당산출법 2022.08.22 254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계산 및 신고 문의입니다. 1 2022.08.22 1209
휴일·휴가 휴일 대체 제도에서 특정한 근로일 지정 문제 1 2022.08.22 870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결근시 불이익 질문 1 2022.08.22 57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2022.08.22 278
임금·퇴직금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2022.08.22 509
여성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2 2022.08.22 998
해고·징계 직권면직 실업급여 수급 1 2022.08.21 1735
임금·퇴직금 교대제근무 최저임금 알려주세요 1 2022.08.21 550
기타 시간외근무 수당 문의 1 2022.08.21 628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1 2022.08.21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