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굴이네 2022.08.10 15:36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저의 급여는 월 1,934,890원으로 최저임금기준에서 2만원가량 더 받는정도의 금액으로 기본급이 측정되어있습니다.

이 기본금에서 추가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받는 형태로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현재 사업장에선 월급여+상여금+a로 4대보험 산정 금액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250만원으로 산정해두었고

고용보험과 소득세는 월 급여만큼 산정해서 지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현재까지 추가근무를 해도 월 20만원이 넘은적이 없으며 그 마저도 추가근무가 없이 기본급만 받은 달이 더 많습니다.

이런경우 저의 4대보험 산정 금액이 250만원인게 합당한건지, 4대보험 산정금액에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측정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본 사이트에서 안내되기론 추가수당이 연 24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라고 안내되고있는데 이렇게 추가수당을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데 임의적으로 측정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했을땐 되려 나중에 세금을 덜내서 징수되지 않도록 높은 금액을 아무 계산법 없이 임의로 산정해둔것이며 어차피 연말정산시에 다 환급받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고, 정 불만이면 원하는 금액으로 변경해주되 이로인한 문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합니다.

또한 저희 사업장에선 구내식당을 운영하고있어 따로 식대를 받는것은 없지만 급여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비과세 잡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또한 비과세 금액이 측정되지 않는것같습니다. 이부분도 비과세 식대 부분이 측정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작년 육아휴직 후 올 해 1월부터 복직한 상태이며 휴직 전 4대보험 산정 금액은 225만원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제가 납부하고있는 4대보험금이 과오납되고있다고 판단되며 비과세급여를 잡을수있음에도 안잡고있는거같은데 제 오해인걸까요?

인사팀에선 확인할수있는 일도 제대로 확인조차 안해주고 뭐만하면 직접 알아봐라, 원래 그렇다, 뭐가 문제냐, 불만이면 각서써라 이런식으로만 책임을 회피하고 정작 본인일들을 정확히 안하고있는게 귀찮아서 할일도 제대로 안하는거처럼 보이네요.. 무엇보다 급여 및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계산법도 없이 무조건 임의로만 금액을 산정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저는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냥 알아서 해주는데로 급여를 받아야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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