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몽 2022.08.11 06:02

안녕하세요.

자동차 1차 협력업체 멕시코 상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와 실제급여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시간순서 요약)

1. 2022. 5. 23일 창원 소재의 본사에 멕시코 주재원으로 고용

 1) 멕시코 현지에서 급여 전부를 받는다고 하여 현지 세금외 공제액을 알지 못하여

세후로 근로계약함,(근로계약서 멕시코에 급여지급, 세후 ??원 기재되어 있음)

2. 2022. 6. 1일 현지도착하여 근무하여 급여 관련 법인장 문의함

 1) 현지 취업비자가 없어 100% 지급이 힘들다고함.

 2) 하여, 멕시코 약 19%, 한국 71% 지급 6/26일 결정됨(비자 획득시 또는 2022년 11월까지)

 3)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출국전까지 일체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음.

3. 2022. 7.10 급여 명세서 1차 받음

 1) 5/23~6/30 급여 명세서로 별도의 상세사항이 없어 정확히 계산 불가하나 근로계약 보다는 작음

4. 2022. 8.10 급여 명세서 2차 받음

 1) 7/1~7/31 한달 급여 명세서로 근로계약 금액보다 100만원 이상 작음.

 2) 국내 4대 보험이 공제되어 실 급여가 적음.

============================================================================

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급여 문의는 해 두었지만 앞서 급여 결정에도 한달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 드립니다.

1. 계속 본사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노동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한지?

2.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항공비 포함 교통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불하고 이 후 회사에 받을 수 있는지?

3. 근로계약과 차이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재쥐업 기간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의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갈 수 있는지 방향 설정에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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