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얼만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새벽까지 일하는곳인데 총 4개조가 있습니다 낮2개조 밤2개조
낮A 09:00~19:00 낮B 12:30~21:30
밤A 21:30~06:00 밤B 01:00~09:00 인데 제가 밤B조에 근무중입니다
연차12일? 주휴수당 등 다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얼만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새벽까지 일하는곳인데 총 4개조가 있습니다 낮2개조 밤2개조
낮A 09:00~19:00 낮B 12:30~21:30
밤A 21:30~06:00 밤B 01:00~09:00 인데 제가 밤B조에 근무중입니다
연차12일? 주휴수당 등 다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67 | |
근로시간 |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 2022.08.28 | 446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 2022.08.27 | 1005 | |
근로시간 |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 2022.08.27 | 770 | |
기타 |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 2022.08.26 | 101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 2022.08.26 | 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2.08.26 | 240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8.26 | 443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 2022.08.26 | 727 | |
기타 | 4대보험 등 정산 1 | 2022.08.26 | 739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8.26 | 1147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61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1 | 2022.08.25 | 3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2.08.25 | 211 | |
임금·퇴직금 |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08.25 | 600 | |
휴일·휴가 | 366일째 연차 발생 1 | 2022.08.25 | 1655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 2022.08.25 | 737 | |
근로시간 | 출장 1 | 2022.08.24 | 73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받는 날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1 | 2022.08.24 | 550 | |
근로시간 |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 2022.08.24 | 6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구성, 휴게시간 등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실제 시급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하께서 실제 근무하신 시간, 연장가산, 야간가산, 주1회 주휴수당을 모두 더해보시면 계산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저임금이 기준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