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한사자 2022.08.22 21:11

*질문 : 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기본

- 월급제, 주간근무 > 18시간 근무 (근무시간 09~18, 휴게 1시간 12~13)

- 5(~) 40시간 근무

 

*근무내역

: 주간근무자가 회사사정으로 화요일 야간근무 후 수요일 비번을 가졌음

 

: 월요일 > 8시간

: 화요일 > 8시간

당일 근로시간 18~ 익일 09/ 휴게 2시간 00 ~ 02/ 13시간

일 소정근로 8시간 제외한 연장 5시간, 야간 2시간=7시간*1.5= 10.5시간 연장수당 지급

 

: 수요일 > 0시간

: 목요일 > 8시간

: 금요일 > 8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37시간

: 연장수당으로 지급한 5시간을 제외하면 주 근로시간은 32시간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8시간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월급은 고정, 시간외 근로는 40시간까지만 허용

 

1. 추가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회사사정으로 야간근로를 하였음으로 주 소정근로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장근로 10.5시간에서 일일 소정근로 8시간을 제외한 2.5시간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3. 토요일에 8시간분 만큼의 추가근로를 서도록 한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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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0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화요일 소정근로 이외에 야간근로를 서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수요일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의 원인은 회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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