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간병으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은 부모가 병간호없이 지낼수 있다거나 돌아가셔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담당자가 말을 하였고 부모간병기간동안은 실업급여신청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연장한 기간이 2011년 2월28일까지였으며 저의부모님은 2009년 9월21일날 돌아가셨으나 저의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1년 2월11날 신청을 하였더니 돌아가신지 일년이 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군요
연장기간이 2011년2월28일까지여서 저는 이기간안에만 신청하면 되는줄 알고 있었고 한번 확인차 전화도 하여 담당자가 그렇다고 확인까지 해주었던 황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령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에는 '수급기간연장기간'과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이 각각 표시되어 있을 것인데,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이 경과하면 비록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잔여 수급일수를 고려하여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 이전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급기간 연장사유(병간호)가 변경되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종전과 같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귀하간에 이와관련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거나 귀하가 오해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라면 고용지원센터에 해당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망으로 연장사유(병간호)가 소멸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 고용지원센터 심사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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