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맘 2011.02.23 00:35

수고하십니다. 사측의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노동ok의 많은 도움을 받고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여러모로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 

 

올해 2011년 2월 28일이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되는데요..

 

퇴직금때문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입사날짜가 2006.07.01입니다.

 

퇴직날짜가 2011.03.01입니다.

 

퇴직연금형태로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해보니

 

2009.02.03 금액 1,705,428원 (아무래도 2006.07.01~2007.12.31 인것같습니다.)

 

2009.05.08 금액 1,288,260원

 

2010.11.25 금액 1,374,020원

 

입니다.

 

날짜도 일년마다 지급되어야 하는줄로 아는데 이상하고... (육아휴직과 산전휴가 때문에 사측하고 사이가 않좋아..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

 

여튼 제가 받아야 될 퇴직금 이게 다인가요??

 

연차수당이라던지... 육아휴직중에 발생한건 받지 못하는 거겠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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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해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아마도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1년간의 총급여액의 1/12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가 부담한 총부담금 + 그 부담금으로 귀하가 자산운영한 자산운영수익금]을 합산하여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납부주기로 보아, 아마도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간에는 1년마다 1회씩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2010.11.25.에 회사가 납부한 부담금이 만약 2010.1.1.~12.31.까지의 급여총액의 1/12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면, 2011.1.1.~2.28.까지 2개월간에 대한 퇴직금 부담금을 미납한 것이 되므로, 회사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1.~2.28.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12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매년 정기불입일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자산운용수익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에 체결한 퇴직연금규약에서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납부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수당)의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C%A1%EC%95%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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