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쟁이 2011.02.23 00:36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4개월 정도 연구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우 문제로 인해 동종업계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회사에서 배운 것은 없지만, 그 동안 회사에서 연구해서 해외 특허 2개 정도를 출원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경쟁업체로 이직을 할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습 3개월 기간을 제외하면 1개월정도의 시간동안, 현 회사에서 일 한것인데..

짧은시간동안 일을 했어도 경쟁업체로 이직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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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만으로는 귀하가 회사와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은지 알수는 없으나, 그러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종업계 취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만약 계약을 한 경우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와 관련 정보들을 숙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https://www.nodong.kr/403502
    https://www.nodong.kr/402418
    https://www.nodong.kr/4037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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