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예매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주 5일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2월 11일부터 무단결근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리 예정
1(근무)
2. 3. 4(유급휴일)
5(토 무급휴일)
6(일요일)
정상적인 퇴사나, 계속 근무의 경우, 당연히 설연휴와 일요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것이 맞으나,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리 예정인 친구도 설연휴와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건이 충족된 부분에 대한 법적의무를 피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