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비 2011.02.23 11:37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다니던 개인회사에서 신규영업 및 영업처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10월~12월 달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고

 

당시에는 회사의 현금이 돌질 않을때 여서 추후에 급여가 지급될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여서

 

2011년 1월초에 관할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고 조정출석기일에 사업주와 제가 출석한 상황에서

 

근무기간및 임금체불금액까지 확인을 해서 진술서까지 다 싸인을 한 상태였고 , 민간조정관이 금액을 조금

 

양보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정을 거부했고 (저야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깎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

 

노동청에서 사업자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급명령기일이 지난후 근로감독관이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을 사업자 쪽으로 하자, 민간조정관 앞에서 진술한 부분은

 

읽어보지 않코 싸인을 한 부분이며 , 민간조정관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하게 하였다고 이의를 제시하여 , 새로이

 

사건처리기일이 3월까지 연장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2월15일경 저와 사업주를 조사하게 되었고 , 사업주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중 일부에게서 제가

 

근태가 불량하고 또한 2010년 9월 17일 경 이후로는 절 본적도 없고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주민등록증사본과 함께 제출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가 본적도 없는 9~11월까지의 출근카드 ( 백지상태) 를 복사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해서 며칠이 지난후에 확인서를 제출한 직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

 

사업주가 시켜가 어쩔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고 , 저와 함께 같이 업무를 처리한 부분에 관해서도 확인을 해주었으며,

 

현재 사업주와 사모 ( 자금담당/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가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수 있고 , 번복할 경우 회사가 진다는등 ,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 있고 저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제출한 출근카드 사본은 제가 진정을 제출하고 나서 별도로 새로 만들었다는것도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회사의 월급제는 별도로 출근카드를 찍지 않았습니다 )

 

 

 

위 통화한 내용을 제가 전화상 녹음을 하게 되었으며 , 녹취록을 작성해서 노동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녹취록을 제출할 경우 허위진술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월급쟁이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던 (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라도 아마 저도 같은 서류에 싸인을 할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

 

전직장 동료들에게 피해가 안 가기를 원합니다. 녹취록을 제출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근무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허위출근카드를 이번에 만들어서 노동청에 제출한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출할때 체불임금 만 진정을 했습니다.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같이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본건 체불임금 사건에 퇴직금 미지불 된 부분도 같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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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4 0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료분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동료분이 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출했다는 확인서를 번복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민형사상 소송과정에서 법원등을 상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일개 수사기관인 노동부에 제출한 확인서에 불과하므로 형사상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2조 ①)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선서란, 선서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형사소송법)의 경우 뿐만 아니라 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과 징계사건(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및 특허사건(특허법)의 경우도 포함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사건·피의사건(형사소송법)을 불문한다.

     

    2. 재직중 미지급 월급여만 진정한 상태에서 퇴직금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면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진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노동부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건의 개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상으로 '퇴직금문제도 있으니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식으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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