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2011.02.23 14:45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계양구청 산하기관인 계양구****공단에서 주차관리업무로 3년간 근무하였고(일용직) 2007년 12월 31일자로 전원(15명)은 경영상이유로해고 되었습니다 .구청관리하에 들어가서 민자,시장상인회,주민자치로 이관되어 진행되다가  2011년 1월 1일부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관리업무가 다시 돌아오면서 재고용요구를 하지않겠다고합니다. 이에 조합원 5명은 무기계약직 채용이(폐기물관리) 있어서 무기계약직에 재고용을 요구하였는데 모두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재고용희망자 5명은 근로기간이 7년, 3년, 10개월등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해고당시 기준일)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채용절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면담에서 3개월 연장,연장...1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년 년도에는 채용안함)채용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상여금 기타를 줄수없으니 그렇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근로자들간의 서면 약속도 이행치않고( 노동위원회 중재문건에도 있음)해고자들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이에 복직희망자 5명은 이를 상대로 소송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소이후에 재고용이 된다해도 다시 해고의 절차를 겪을것같고,  그이후 공단측과 조정과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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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2.24 0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25조)에서는 정리해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고된 노동자가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고용할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엄격히 말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승소하여 재고용된 이후 회사가 재차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시 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해고이유(경영상 문제 등)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계양 2011.02.25 14:56작성

    저희 명은 근로기준법"우선재고용 적용대상 업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라고 규정하고있고 이경우 "채용대상 업무가 ' 해고지의 업무' 와 같은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라고 해석하여야한다.  두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같은 업무로 보아야 할것이다.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의 동일성을 부정하면 재고용우선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 " 채용대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해당 근로자가 원한다면 재고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5명이 주장은 2010년 12월 5일 채용공고의  폐기물 관리 무기계약직의 채용이고 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사람들이고, 응시 자격도 하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3년이내 재고용해야 됨도 그해 12월이 해당월로서 지나지 않은 싯점입니다.

     

    법원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쳥구 , 고용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고용이 된다면,

  • 계양 2011.02.25 15:00작성

    그리고 다음에는 이번과 같은 시행착오 내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좀더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음 실감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로 발전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항상 애써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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