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맘 2011.02.23 16:30

5월말이 출산예정일이고,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4월은 무급병가신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월말까지만 근무합니다.

 

출산휴가를 5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90일 쓰기로 회사에서 거기까진 허락했는데요,

문제는,

2월 28일 퇴사전에 7월 31일자로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1. 출산휴가가 끝나는 7월 30일 한달 전에 육아휴직을 연이어 신청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육아휴직신청을 6월말로 해서 회사에 요청했을 경우,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유리할까요? 육아휴직 거부사유가 아닌게 되나요?

   어차피 출산휴가끝나고 퇴사처리 하게되니 7월30일까지는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거잖아요

   근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건가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다들 사직서를 쓰지 마라고만 하지만,, 분위기상 무조건 받아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ㅠㅠ

    제가 사직서 안쓰고 버틴다고 하면 분위가만 험악해질거 같고 싸워야 할거 같거든요..

 

  2. 불가능하다면 다시 회사에 요청해서 사직서를 안쓰고 육아휴직을 해달라고 할수 밖에 없는데

      만약 출산휴가전에 제가 사직서 쓰기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문의한다면 효력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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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4 0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7.31.자로 사직처리 되었다면 비록 7.1.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퇴직일 전일까지는 육아휴직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8.1.이후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지난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직서 제출은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해고나 정직)하는 것은 부당조치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는 미리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법이 있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확보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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