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마던나 2011.03.09 11:44

항상좋은답변감사드립니다..많은도움을받고있어요..

다른게아니라 저희회사에서 운송을하는직원중한명이 운송을하다다리를삐끗해서약한달간 산재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산재요양기간이끝나고나서도 출근을하지않았습니다.참고로산재요양기간은 12월31일로끝났는데..전화연락두없이마냥기다릴수없어서 1월말경회사측에서연락했더니 아직다안나아서일을못한다하더라구요..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언제나온다는확실한답도없고..회사측에서는마냥기다릴수도없고..산재에서도 요양신청더이상안받아들여지구요..진단서도없고..일할마음이없는거같은데이럴때해고예고통지서를보내도되는건지요..그렇게보내버리구해고처리하면 권고사직인지요..실업급여운운하는거보니까권고사직을 원하는거같기도하고..어떻게해야하는건지도통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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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에 대해 해고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단지 전화나 구두상으로 연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력이 부족하므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근로자에게 언제까지 복직할 것을 통지하고 해당일까지 복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명령 거부, 업무지휘명령 거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예고(해고일 30일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해당근로자의 결근이 단지 회사의 암묵적 용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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