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ain212 2011.03.15 18:41

저는 정직원이 100여명이 넘고 일용직 약 50명이되는 회사에

작년 1월에 입사를했습니다

3개월후 급여 인상 제계약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3개월후가 아닌  5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2010년 6월1일부터 2011년 5월30일)

여기까지는 궁금한건없구요

 

1. 2010년 6월1일부터 2011년 5월3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만약에 2011년 5월 다른 근로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을했는데 저만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연장 근로가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2. 회사도 저에게만 계약서를 작성을하지않았는데 제가 5월30일 사직서를 내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다시말해서 다른 직원들은 연봉인상 계약을했는데 저는 인상없이 연장 근로가된다면

    제가 스스로 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출근 안할수도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승인해줄때를

    기다려야하는지 긍금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통해서 글을 본것중에 근로계약이 끝났기때문에 그 다음날 출근을하지않아도된다고

    나온걸봤는데요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는(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사용자의 거부이든 근로자의 거부이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정규직 포함)의 경우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것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불과하며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약 1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업무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범위 1 2011.03.20 184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 체납된 임금 받는 절차 4 2011.03.20 251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될수없다는 기사를 보고 상담드립니다. 4 2011.03.19 2442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 2 2011.03.19 2424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09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1 2011.03.19 3160
고용보험 요양센터 관련 4대보험질문드립니다 1 2011.03.18 3261
해고·징계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3.18 1157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1.03.18 2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3.18 1382
여성 문의드립니다 1 2011.03.18 3053
임금·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2011.03.18 2483
해고·징계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2011.03.18 11129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2011.03.18 1949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2011.03.18 2849
산업재해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2011.03.18 3037
근로시간 직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1 2011.03.18 2998
근로계약 이직,창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17 1253
근로계약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2011.03.17 2745
기타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2011.03.17 3231
Board Pagination Prev 1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