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내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A라는 곳에서 2년간 파견 근로 후에
동일한 지주회사 내의 B라는 회사로 파견 근로자로 입사가 가능한건지요?
물론 법인은 다르고요.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A라는 곳에서 2년간 파견 근로 후에
동일한 지주회사 내의 B라는 회사로 파견 근로자로 입사가 가능한건지요?
물론 법인은 다르고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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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1 | 2011.03.24 | 1458 | |
임금·퇴직금 | 아직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문의 1 | 2011.03.24 | 134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고소 진행 1 | 2011.03.24 | 2952 | |
여성 | 육아휴직 3 | 2011.03.24 | 1360 | |
기타 |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체재비 요구 1 | 2011.03.24 | 312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전체적인 문의 1 | 2011.03.24 | 1799 | |
임금·퇴직금 | 산전후급여신청 및 육아휴직 신청 문의 1 | 2011.03.24 | 186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부탁드려요 1 | 2011.03.24 | 2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문제로 진정을 낸 상태인데요,, 1 | 2011.03.23 | 2394 |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인정여부 2 | 2011.03.23 | 723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131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6209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1.03.23 | 119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1.03.23 | 1675 | |
기타 | 연장근무수당 1 | 2011.03.23 | 2208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1.03.23 | 1997 | |
고용보험 | 시간강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 2011.03.23 | 10153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1.03.23 | 1528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03.23 | 3063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 2011.03.23 | 47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주회사라 하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등 각각의 회사가 고유의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별개의 회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a법인에서 일정 기간 근무후 b법인으로 파견 근로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파견법상의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