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3.16 16:46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2011년 1월 부터 20인 사업장이 되어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 궁금해서요.

 

입사일이 2008년 2월 1일일 경우

2008년 2월 1일 ~ 2009년 1월 31일이  1년이므로 발생한 15일을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회계년도) 사용케 하고, 12월 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2009년 2월 1일~ 2010년 1월 31일까지 사용케 하고 2월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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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7 17:02작성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의 선택과 관계없이 2007.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근로자별 입사일로 하는 경우라면 2008.2.1.- 2009.1.31.기간에 대해서는 2009.2.1.- 2010.1.3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2008.2.1.-2008.12.31.기간에 대해 2009.1.1부터 1년간 15일*(11월/12월)=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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