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순이 2011.03.08 03:33

급여 계산와 퇴직금에 대한 상담입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천안지사입니다 본사및 지사를 통틀면 50명정도 이며 제가 근무한 지사엔 7명이 근무하면 주6일 근무제입니다

급여는 월급제인데요

기본급이 300입니다 (세액전) 특근근무 수당 있으며 월차수당 상여금이 년 3번 지급됩니다

1. 월차수당이 5만원 지급됩니다.

2 특근근무(휴일근무) 수당이 75000이 지급됩니다

3. 연장근무수당이 없습니다

4.근무시간은 8:30 ~ 8:30 12시간을 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이데 보통은 식사후 일을 합니다)

세액을 감하고 보통 받는 금액이285만원에서 295만원 정도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신고된건 250만원이 신고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엔 150만원이 신고 되어있어서 실상 의료비가 연금보다 많이 공제됩니다

이 급여 지급이 맞는건가요?

 

2009년 11월 3일에 입사해서 2010년 11월 20일에 퇴사했습니다

9월에 상여금 60% (18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기본금 300만원에 퇴직세를 제하고 입금해주셨더라고

연락해서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자기네 회사는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한다면서 회사 규정이라합니다

맞는건가요

 

월차, 특근수당, 연장근무수당, 퇴직금 등 정산을 다시 청구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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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내부의 기준(평균임금 산정기준 또는 퇴직금 산정기준)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 뿐만아니라, 월차수당과 특근수당 그리고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귀하가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당당하게 청구하시고,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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