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2011.03.08 10:04

1990년 7월 7일 입사

2011년 3월 15일 퇴사(14일까지근무)

근무형태 : 2007년이전 호봉제, 2008년부터 연봉제

년봉 2007년 6,000만원, 2010년 4,200만원, 2011년 3,600만원(월300만원)

년봉계약서 : 연봉제 급여외 기타급여는 포함하지 않음

퇴직금 : 매년12월31일 중간정산

년차수당: 2010년 19개 적치(4개사용) 미사용분 15개

                 2011년 21년차 년차발생 25개

 

최종 퇴사시 퇴직금과 미사용 년차수당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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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5.~12.31 (17일)의 임금 = {(350만원/31일)*17일} =1,919,354원 (1)

    1.1.~1.31.(31일)의 임금 = 300만원 (2)

    2.1.~2.28. (28일)의 임금 * 300만원 (3)

    3.1.~3.14.(14일)의 임금 = {(300만원/31일)*14일} = 1,354,839 (4)

    연차수당 15일 * 1일 통상임금) /4 = (5)

     

    1일평균임금 = (10+(2)+(3)+(4)+(5) / 90일

     

    2010.12.31.이전기간 모두에 대해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73일/365일) 

    2008.1.1.이전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입사일~2007.12.31.까지의 총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30일 * (73일/365일)]

     

    2010년 미사용연차수당(15일)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 다만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함.

    2011년 미사용연차수당(25일)은 퇴직금 산정에 미반영, 퇴직일에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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